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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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올인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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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력 증원·소유권 이전 금지 등 제재 나서

【부산】부산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의 소유권 이전 금지 등의 제재에 나선다.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은 20여년간 누적된 주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54만건 2262억원에 대한 징수 및 정리작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현재 17명에서 62명으로 45명을 오는 6월까지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시는 새로 뽑은 징수전담 인력을 활용해 올해 184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목표액을 더 높여 40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맞춰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등록번호판도 영치한다.

3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급여도 압류한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3차례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부산시 허가를 받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횟수를 늘려 납부율을 높이는 한편 시 감사관실에서 구·군에서 추진 중인 체납액 관리실태 전반을 정기 감사항목으로 지정해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세부내역은 주차위반 282만건 1179억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53만건 947억원, 버스전용차로위반 17만건 93억원, 자동차등록위반 2만건 43억원 등이다.

시는 거둬들인 징수액은 고지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거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해 각종 과태료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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