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강성열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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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강성열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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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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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자동차  정비사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 폐지해선 안된다

자동차정비업이 가장 혹독하고 참담한 시련기를 맞이했다. 
 2010년 12월29일 연말의 혼란한 시기에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을,  올해 3월23일에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자동차제도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한 '자동차정비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정비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협의회'를 구성, 양 업계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사(私)기업간에 사업소득을 놓고 하는 싸움에 정부와 국회의원이 입법까지 하면서 양 기업 간 아웅다웅 싸움에 간여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또는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중소기업 상생은 지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중요한 산업정책 어젠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대기업 편향정책이 난무하자, 이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제시된 정책이다.

현 정부의 핵심 장관이나 집권당 최고위원의 경제관이 이렇다. 수장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슬픔을 느낀다. 대기업 이익의 원천은 '중소기업 쥐어짜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최대문제는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과 부품업체, 인력파견업체들을 쥐어짜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일상 현실이다.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의 기술마저도 무단 탈취해 중소기업에 돌아갈 이익의 원천까지도 가로채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듯, 아무런 경제적보호장치가 없는 걸음마수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공익적 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시장경제논리 적용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전국민 의무보험 가입비율 95%로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11조2000억이다.(금융위, 2010.12.29발표자료)

이런 방대한 규모의 공익적 사업을 사기업인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 손해보험에는 자동차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만 손해율이 높아 적자라고 아우성이면서도 대기업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도까지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지난 2010년도에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엄청난 흑자를 내 회사마다 보너스잔치를 벌였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갑자기 손해율이 누적됐다며 한해에 두 번씩이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승인했다.

연말엔 정부가 앞장서서 "일정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안전운전 의식저하,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기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수리액의 20%,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손보사의 경영방침까지 대변해서 발표했다.

생업에 쫓겨 500만원짜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영세한 서민보험가입자나 수천만원짜리 고급차를 타고가다 수백만원의 수리비의 사고를 낸 대재벌의 가입자나 똑같이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사기업의 경영적자를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꼴인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보험사와 정비사업자의 갈등, 자본주의국가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다.

지난 2003년도에 보험금 지급권을 쥐고 있는 보험사업자들이 최저의 정비요금만을 주장하며 정비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자, 자칫 양 업계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제13조의 2를 신설, 정부가 "양 업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고 공표했다.

이렇듯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만들어졌고, 2005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그것도 연구·조사하여 얻은 결과보다 훨씬 낮은 정비요금으로….

더구나 손보사는 정부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했고, 계약 후에도 임의 삭감, 고의 늑장지급 등 을 일삼았다.
이에 항의라도 하면 차 빼가기, 사고 차  입고방해, AOS 청구프로그램 사용 강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횡포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배법'에 의거, 정부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적정한 정비공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정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배법 13조는 보험·정비업계의 분쟁을 막고 양 업계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최저 공임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협상과 협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의거, 정비공임만을 공표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비업계 상생협의회'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정비요금 가이드라인 결정 방법으로 아무런 방향제시가 없다. 즉 소비자물가와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 ○년마다 조사·연구하여 '적정 정비요금'을 제시한다거나, 매 분기 또는 매 반기마다 열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강제 규제조치가 없다.

단순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양 업계 동수의 위원이, 현장의 밑바닥 고충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위원들이, 양 업계 협력방안, 정비요금과 관련한 분쟁 조정 등을 하는 것이다.

설령 양 업계 상생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한다고 한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와 그 칼날아래 있는 즉 대기업의 먹이사슬 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영세한 사업자(벤더)간에 무슨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겠는가?

대기업과 협력업체관계에서 불공정관행이 판을 치고 있는 난세에 사회지도층의 경제관념처럼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때에, 시장 경제논리를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시기상조다.
먼저 소통부터 하자, 그리고 결정하자. 정부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했다면 당연히 공사화해야 한다. 아니면 경영적자라고 하는 대기업 손보사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도록 감독하고,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한다. 이러한 행위를 먼저하고 나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의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자동차정비사업자들과는 단 한 차례도 소통한 적이 없다. 전 국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비율 95%로 정비산업의 존폐권을 손보사가 쥐고 있는 현재, 일방적 시장경제논리 적용은 맞지 않다.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정부의 의무다. 

보다 못한 100만 정비가족들은 전국의 8000여개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기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의 최후의 몸부림이다. 지금 중소기업은 일상화된 경영난으로 한계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산업내 불합리한 구조부터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논리든, 자본주의 논리를 주장해야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에 적어도 사회주의니 좌파주의적 주장이란 말이 안나올 때까지는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때까지는 100만 자동차정비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를 결코 폐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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