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택시와 화물 종사자교육 오는 28일부터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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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시와 화물 종사자교육 오는 28일부터 시작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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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정기교육대상자 감소대신 법규위반자대상 심화교육 신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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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택시·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정

△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개인택시정기교육:4월28일-5월31일(총17회)
-개인택시심화교육:6월1일-7월29일(총28회)
-화물차정기교육:7월3일-10월18일(총48회)
(이상 1일 4시간)

△ 서울시교통연수원
-법인택시 정기교육:5월16일-6월30일(총30회)
-법인택시 심화교육:8월22일-10월7일(총37회)
-화물자정기교육:5월1일-10월16일(총37회)
(이상 1일 4시간)
-법인택시 신규교육:1월3일-12월27일(총44회)
(이상 1박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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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시와 화물운수종사자의 교육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교육의 특징은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택시의 경우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대상자가 줄어드는 대신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개인택시와 화물 교육기관인 서울 남현동의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은 개인택시 정기교육을 오는 28일부터 내달말까지 17회에 걸쳐 4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시간의 교육내용은 3과목으로 친절과 인성교육에 90분이 배정했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주축 연령대가 50-60대인 것을 감안해 건강영상교육도 30분을 넣었다.

개인택시 법규위반자 심화교육은 오는 6월부터 7월29일까지 3과목을 하루 4시간씩 총 28회에 걸쳐 83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심화교육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영상토론인 ‘법규위반 사례분석과 예방법’을 강의와 토의식으로 진행하고 개인택시공제에서 ‘자동차보험상식’을 강의하며, 직무교육으로 ‘도로교통관계법과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한다.

화물종사자 정기교육은 오는 7월3일부터 10월18일까지 1일 4시간씩 3과목을 총 48회에 걸쳐 1만7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만7200명은 일반화물이 1900명, 개별화물 4100명, 용달화물 1만1200명으로, 직무교육인 ‘화물차 사고사례 및 교통안전’과 인성교육인 ‘선진문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의식변화’가 각각 80분이 배정됐고, 나머지 시청각은 개인택시와 같이 건강영상교육이 30분 포함됐다.

이미 개인택시 신규자교육기관인 새마을교육원은 지난 3월7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16시간씩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택시와 화물운수종사 교육기관인 서울 신천동의 서울시교통연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 정기교육을 오는 5월16일부터 6월말까지 1일 4시간씩 총 30회에 걸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분씩의 친절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심화교육은 오는 8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로 하루 4시간씩 총 37회에 걸쳐 8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과목 내용은 인성교육인 ‘우리가 변해야 고객이 변하다’가 80분, ‘친절 및 사고예방 교육’이 80분, ‘민원과 법규위반 사례소개’가 50분이 각각 배정됐다.

법인택시 신규교육은 이미 지난 1월3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1회에 16시간씩 총 4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화물운수종사자 정기교육은 오는 5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 총37회에 걸쳐 1만38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안전관리와 응급조치방법’과 ‘화물차사고원인분석과 사고예방대책’으로 각각 100분씩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연1회 4시간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고,  서울시는 이 방침에 따라 5년 미만경력자는 매년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5년이상 10년 미만은 법령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격년제 정기교육을 받도록한데 이어 10년이상 무사고자는 교육을 면제토록 했다. 또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시간은 연장하거나 교육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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