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향 <물류사랑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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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향 <물류사랑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은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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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직접운송 여건 성숙이 우선돼야

대·폐차시 차종 확대도 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과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화물운송 선진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운송사업자가 물동량을 확보해 소속 위·수탁차량에 제공,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만들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운송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실제로 직접 운송하는 형태가 되려면 물량이 있는 기업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물량수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대형운송사에서 물량이 있는 곳은 무차별 수주하여 이를 하청하는 구조와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운송사업자가 알아서 직접운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모든 운송 사업자가 물류 효율과 운송서비스 고객만족을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이 가능하다.

또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중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자가용영업행위, 공동사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의지의 법안이다. 정부는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여 자가용 영업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사업 허가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등록제에서 신규 운송사업자가 수없이 늘어난 상태로 위·수탁차주에게 1대 운송사업 신규 허가는 계속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사업이 과연 허가제인지 구분할수 없는 실정이다. 화물운송사업을 일정 규모화해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차량 수급조절은 허가제 시행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증차공급 시행은 매년 교통연구원, 사업단체에서 실태를 정부에 보고하고 국가경제성장 물동량 증가에 의한 공급기준, 공급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기존 운송업체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대·폐차 시 차종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대·폐차 시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차종을 확대 적용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차종으로 적기 적소에 전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물량 확보가 용이해짐은 물론 불필요한 차종은 자연스럽게 적합한 차종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제에서 대량으로 늘어난 렉카 차량은 언제까지 견인차 역할만 할 것인가.

견인 하는 것이 물동량 처리로 보기 어렵고 견인 경쟁은 또 다른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어 적절하게 차종변경이 이뤄지고 감소돼야 한다.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는 운송시장 선진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 편익증진, 물류체계 효율화, 운송서비스 향상 등 책임과 소임을 다 해야 하고 정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대다수의 운송사업자를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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