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설치 허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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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설치 허용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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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그린벨트내 택시차고지 설치요구 건의서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및 청와대와 규제개혁위 등에 내
-택시차고지 71% 거주지역 위치해 민원사항
-임대차만료로 임대인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전환
-각 구는 차고지 설치시 주민민원을 우선 고려

서울시택시조합이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허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장관과 서울시장,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정당에 보냈다.
조합은 건교부장관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에서 "택시차고지가 도심권 팽창으로 대부분 시내 중심부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다수 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돼 차고지 미확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택시운송 서비스제공과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법규를 개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각 정당에서 보낸 건의서에서 "택시도 버스·화물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아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건교부에서 택시차고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건의를 위한 첨부자료에서 법인택시 257개 업체중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민밀집거주 지역에 택시차고지의 71%(183개)가 위치해 소음과 매연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대다수 임대인이 건물신축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차고미확보 사태로 면허취소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로의 인구집중과 도심팽창으로 택시차고지 외곽이전이 필요하나 차고지로 적합한 나대지가 없고 용도규제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주거지역내 차고설치시 주거환경을 감안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등 주민민원을 더 크게 고려하는 자치행정 특성상 차고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밖에도 높은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부담으로 영세한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택시 교대시 차고지 인근 교통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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