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교통유발업체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법적의무화도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시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업체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형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이 차량 10대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이면 단위 부담금(350원)에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건물은 ㎡당 350원을 물리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이 재원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조례제정후 15년동안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으로 이 중 830억원이 징수됐다.
시는 또 현재 자율적 참여로 시행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의무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부설주차장 축소 및 유료화, 임대주차장 폐지, 주차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건물은 1만4000개로 이 중 17% 정도가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