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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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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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원 의원, 도교법‧여객법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 취득 전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심장박동이 정지한 환자가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119에 신고돼 병원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서 심장박동 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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