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차량 등도 유상운송 금지 예외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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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차량 등도 유상운송 금지 예외로 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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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26인승 이하 8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이 보육․교육 목적을 위한 승합차 등의 운행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영세한 학교, 보육시설과 학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등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을 학교에서 직접 소유해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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