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대응 여객운송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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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응 여객운송업 반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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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버스 5단체, 법안 철회 공식 요청..

 - 버스, 택시사업 활성화 역행 

- 여객운수사업법 목적에 위배

- 이용자에도 추가 비용 부담


택시, 버스업계가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박준선 의원이 지난 4월 21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개인택시, 택시연합회와 버스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본부 등 5개 단체는 공동명의로 최근 박 의원과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여객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고, 운송주선사업의 등장으로 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운송주선사업의 도입 및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의견서 주요 내용 요지.

◇여객운송업계 활성화에 역행 : 여객주선사업을 여객운수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법률안 내용은 일부 특정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자인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의 활성화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여객자동차가맹사업도 여객운송사업자와 여객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으며, 새로운 운송주선사업이 출현될 경우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법 입법 취지에도 안맞다 : 통근, 통학의 목적을 위한 특정인 또는 단체의 운송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객운송주선사업을 여객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
현행 여객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통근, 통학의 목적을 위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여객법의 불특정 다수인 여객의 원활한 운송 목적과는 완전 배치되는 정책이다.

◇여객운송업 영업범위 침탈 : 운송주선사업이 통근, 통학 등을 주요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노선여객운송사업의 종류로 구분할 경우 여객운송업의 영업범위를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버스 및 택시업계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에게 알선료 등 추가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여객의 편의와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버스와 택시가 당연히 공익사업자로서 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자의 권한을 운송주선사업자가 침해하는 행위다.

◇주선사업자 난립 불보듯 뻔해 : 개정안에는 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돼 있으나 인터넷 동호회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의 등록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영세 운송알선사업자의 난립이 예상된다.

◇업역간 분쟁 유발 : 지금도 노선버스사업자와 전세버스사업자가 영업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버스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한 영업형태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선버스사업자와의 심각한 분쟁만 야기하게 된다.
또한 여객운송사업 틈새시장을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로 전세버스사업자의 노선영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선버스와 택시업계에 대해 심각한 영업권 침해가 예상된다.

◇여객운송질서 문란 : 인터넷 동호회 같은 특정단체에 대해 여객운송행위를 허용할 경우 자가용, 렌터카 등이 특정인을 상대로 불법여객운송 행위까지도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돼 이는 여객운송질서 파괴로 사회질서가 혼란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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