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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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청,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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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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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동남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를 통과하는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남구는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발생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동남구 관내 주요 대로와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도로에서 단속기준을 초과하거나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며 단속기준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제한차량 운행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원이 현지에 출장해 단속장비를 갖추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며 운행제한차량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구청은 이번 운행제한차량 정기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대형교통사고의 예방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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