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정비업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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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한 정비업체 처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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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사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사업취소나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 적발인원만 5만5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허위사고와 고위사고 적발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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