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음주운전 적발시, 감독부실 법인대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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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음주운전 적발시, 감독부실 법인대표 형사입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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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주의, 감독 게을리 한 대표 형사입건

초등학교 현장학습이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대표자도 형사입건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2개월간 전세버스의 출발지에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자 9명을 적발해 7명을 형사처벌한 점을 감안,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대표에 대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등에도 벌금·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된 음주운전자 7명은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이나 등산객을 싣고 출발하려던 운전자들로 혈중알콜농도가 0.107%, 0.094%, 0.077% 등 만취운전자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경찰은 시내 74개 전세버스업체에 음주운전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법인대표자의 감독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전세버스 출발지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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