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색물류 정책방향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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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물류 정책방향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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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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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2. 성장기반 마련

3자물류(TPL) 활성화, 물류기업 규모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세제 지원
국내 물류시장에서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기업 규모화’등과 관련, 조세특례 규정에 대한 일몰연장은 물론 물류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시 세제감면 등 지원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시장 규모화를 위해 도입된 과세특례 규정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대부분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물류사업 분할․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물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해외시장 진출 관련 과세특례 규정 신설도 추진중이다.
해외물류거점 확보 또는 해외자원 수송을 위한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여서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기업의 국내 법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 또 △물류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3년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5년간)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시 화주기업 물류비의 3% 공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현지조사비용 지원

▲현지 정보 제공
물류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현재 KOTRA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현지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류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등 전문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포털에서는 현지 국가에 대한 현황, 통계 등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정보’를 별도로 구축한다.

현지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수집 용이성’과 ‘공개가능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현지 물류시장 투자정보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현지 국가의 화주, 물류관련 회사 등 특화된 업종별 정보를 물류기업에 전달해 현지진출 기업이 시간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기업 직접 운송 강화로 선진화·전문화 유도

▲국내 물류산업 선진화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3자물류 확대 유도, 물류기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운송시장 거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운수기업의 직접운송을 강화, 우수기업 중심으로 운송시장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화주기업이 자가 물류를 3자 물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물류기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3자물류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자물류 위탁시의 성과를 화주기업에 적극 홍보(3년간 32개 화주기업이 연간 930억원의 물류위탁 이행, 125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해 인식전환을 유도한다.

또 물류 고급인력 교육지원을 통해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3자물류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송시장 거래 선진화는 실적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접운송의무를 부과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운송시장 기능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확보실적을 신고토록 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제재를 하는 등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행정제재를 한다.

또 화주가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물량을 위탁하고 운송사는 직접 또는 소속 지입차주를 통해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의무 비율제를 도입하고 정보망을 통한 화물위탁을 유도, 다단계 운송거래를 선진적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우수화물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 및 지원 추진한다.
특히,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항만 배후단지내 우선 입주가 가능토록 해 LCL화물의 처리를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위수탁 계약서의 의무사항 법제화로 공정 계약체결 유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 △유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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