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 화물운송종사자격 미 취득운전자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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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화물운송종사자격 미 취득운전자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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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행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으로 일원화 검토 주장

서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민영일)는 관할관청에서 화물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시 실제 운전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이 복수의 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허가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5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에는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어 화물운송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차량을 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관할관청에서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협회에서 취업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화물운송자격증명 대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을 중복으로 이용해 여러 사업자에게 양수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화물운송종사자격 미 취득운전자 방지를 위해 만든 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개별협회는 이러한 매매사업자의 불법 자격증 대여를 통한 양도·양수가 무자격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화물운송사업 양수시 첨부서류를 협회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경우, 3개(일반,개별,용달)업종의 화물협회에서 운송사업자가 실제 취업을 신고한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이력을 대장으로 관리해 중복발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할관청 담당자와 협회 담당자간 유선확인을 통해 양수서류로 첨부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 해당 차량외에 타 차량 허가신청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를 통한 허가업무 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은 “화물운송자격증 대여행위가 서울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연합회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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