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도 무인카메라로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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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도 무인카메라로 찍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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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될 경우 과태료로 처벌토록...

김태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원 의원(한나라당‧경기 고양 덕양 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이라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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