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법 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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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관련 법 제정 필요하다"
  • 이제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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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소비자 문제 및 개선방안' 국제세미나서 지적


【부산】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지난 27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관광서비스 소비자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 관광업체 관계자, 부산 소비자단체 회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개회사, 부산시 이기우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의 '관광서비스 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양치앙(楊强)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장의 '중국 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 업무 강화'란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 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여행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을 위한 제언으로 ▲여행관련 법률 부재 ▲여행 표준약관의 개정 필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실효성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여행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고 ▲여행 표준약관의 개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제시했다.

양 지국장은 중국의 관광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해 ▲관광가이드 인력의 관리규정, 관광가이드 관리실행방법, 중국국민 해외여행 관리 방법, 해외여행 관리자의 관리방법, 여행사 규정, 여행불만 고발(신고)절차 등 관련 법규를 끊임없이 제정 공포하고 실행하며 ▲관광서비스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고 관광 소비자의 권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시장의 질서를 지키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인바운드 관광시장 관리 업무는 정상화하는 동시에, 아웃바운드 시장의 질서도 중점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관광 소비자의 권익 보호부분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개황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1124만여명에 이르고 해외 소비로 20조2000억원을 지출한 반면 여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7년도 3400여건에서 2010년에는 8300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임의변경 12% 및 가이드 불성실 6.4% 등의 순이었다.

또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도 여행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도 25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23건이 접수되어 지난 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문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광서비스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제구기자 jg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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