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심야 시계외운행시 최고 40%할증 추진
상태바
서울택시 심야 시계외운행시 최고 40%할증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야시간대에 서울택시의 시계(市界)외 운행기피를 막기위해 하반기 중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대만 시계외 할증을 부활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심야 할증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하기로 하고 3가지 검토대안 중 이같이 야간시간대 복합할증 적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심야 시간대 택시이용 승객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나 귀로시 택시의 공차거리를 보상해줘 승차거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1안보다 완화된 방안으로 20%의 할증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로 하고 심야할증과 중복적용을 제외하는 제2안은 심야 승차거부 완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나머지 제3안은 2009년 6월 시계외 할증 폐지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전일할증이 이뤄지나 심야시간대 중복할증은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주간 시계외 이용불편이 개선되나 심야에 서울 밖 운행기피 완화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업계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 등으로 시계외 할증요금을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 인상시 서울시와 인접한 11개 지역에서 시계외 할증을 부분 폐지했으나 이후 시계외 할증폐지와 유류가 인상 등으로 심야시간대 승차거부가 심해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부활방안을 모색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