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구 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LPG(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보조금) 받고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일반택시(회사)운송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매입세액 공제)받고 있다.
이 점을 개인택시업계는 형평성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