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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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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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통해 사업자개입 사례제보받고 사업장특별점검실시

정부가 복수노조와 관련해 사업자의 개입 등을 제보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관련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보받는다.

제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policyinfo/timeoff/ main.jsp)에서 가능하고, 제보 신원은 보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점검도 병행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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