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각후사경 미부착시 벌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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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후사경 미부착시 벌금 3만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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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실시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적용범위 확대
행안부, 유예기간 3개월 홍보활동 강화

오는 12월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승ㆍ하차중 어린이가 차량 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3항'에 따르면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하고 광각후사경 시야범위는 평균곡률반경 200㎜ 이상, 반사면이 1만㎟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규정범위는 태권도학원 등 9인승 이상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달 31일 공포,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어린이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고지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외후사경은 자동차의 실외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 후사경이며 광각 실외후사경은 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한 승용자동차 및 총중량 3.5t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인 경우, 실외후사경의 시계범위보다 4.2배 크기 때문에 승ㆍ하차시 어린이 지도관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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