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공무원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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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공무원 징계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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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부터 파면까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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