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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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유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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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경제 불확실성으로…추후 재검토”...

관세청이 15년째 동결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 조정계획을 당분간 유보했다.

관세청은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1996년에 결정돼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난 4월부터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천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세계 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늘리는 면세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현 면세한도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여론조성, 경기 회복 등 여건이 조성되면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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