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 6m 미만 국지도로 모퉁이 곡선반경 적용 추진
상태바
서울시, 폭 6m 미만 국지도로 모퉁이 곡선반경 적용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모퉁이 기준' 마련 추진

주택가 및 골목길 등의 모퉁이에 곡선반경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6m 미만 주택가 및 골목길의 직각 모퉁이를 완곡하게 수정ㆍ적용하는 '도로모퉁이 길이' 기준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街角剪除)'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각인 모퉁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 회전시 여유 공간이 부족해 차량 통행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 및 골목길에는 차도와 보행도의 경계선이 없어 보행자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폭 6m 미만인 주택가 및 골목길 모퉁이에는 곡선반경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에 따르면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하며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 ▲주간선도로(15m 이상) ▲보조간선도로(12m 이상) ▲집산도로(10m 이상) ▲국지도로(6m 이상) 모퉁이에는 곡선반경이 적용되고 있으나 폭 6m 미만 도로는 제외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로모퉁이 기준안 재정비를 추진, 곡선반경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는 완곡선 모퉁이 적용범위가 확대ㆍ시행되면 골목길 통행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