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용차 BAS‧ABS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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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차 BAS‧ABS 의무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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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확대

- 안전띠‧등화장치 안전기준 마련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BAS)와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BAS와 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AS란 여성이나 노약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하더라도 급제동이 필요하면 제동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이며, ABS는 급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안전성·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조사결과 BAS를 장착하면 사고시 치사율 감소효과가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t 이상 승합차, 16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는 2012년 5월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연료 등의 제어를 통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내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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