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와 개인택시종사자 심화교육 처음으로 실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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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와 개인택시종사자 심화교육 처음으로 실시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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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달10일까지 사고자와 법규위반자 대상
집합심화교육대상자, 법인과 개인이 각각 8960명과 3559명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법규위반자와 사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종사자의 심화교육이 이번 달부터 내달초순까지 실시된다.

교육대상사 선정기준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됐던 개인택시 심화교육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되고, 법인택시 심화교육도 이번달부터 내달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0일부터 오후에 4시간씩 서울 남현동 교통문화교육원에서 12회에 걸쳐 3559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7757명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2010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상이상 교통사고와 도로교통법 벌점 81점 이상을 기록한 개인택시 사업자를 비롯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를 받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때 집합교육 대상자였던 경고 처분자는 조합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됐다.

심화교육 내용은 직무교육인 ‘교통현장체험 사례 및 교통안전수칙’을 시작으로 토론교육인 ‘법규위반 사례분석 및 예방법’에 이어 '자동차보험상식’ 강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신천동의 서울시교통연수원은 법인택시 심화교육을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0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8회를 매일 오전에 회당 4시간씩 진행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 인원은 모두 8960명으로, 선정기준은 개인택시 심화교육과 같다. 자체교육은 조합과 택시업체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심화교육 내용은 ‘우리가 변해야 고객이 변한다’를 주제로 최병기 선문대 교수의 ‘친절’ 강의가 있는데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민원과 법규위반 신고사례 소개’를 주제로 홍성국 교통안전교육연구소 소장의 ‘안전’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개인과 법인택시 심화교육은 지난해 수립된 국토해양부의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개선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준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경고처분 대상자까지 심화교육대상자로 선정하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교육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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