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미터 단 6000여대 서울택시, 미터 조작위험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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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미터 단 6000여대 서울택시, 미터 조작위험에 노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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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276대 점검결과 조작혐의 차량 31대 적발
펄스 조정부 덮개 열리는 미터제작사의 제품이 특히 취약

구형미터를 단 6000여대의 서울택시가 요금을 표시하는 미터의 조작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의 택시미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7만2000여대의 서울택시 중 구형 택시미터가 설치된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봉인줄 절단과 납봉인 압인불량 등 미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현재 택시미터는 사용만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조작에 취약함이 드러난 구형미터는 보통 설치된지 10-15년 된 것으로 특히 펄스 조정부 덮개가 있는 (구)S미터 등 일부 제작사의 구형미터가 조작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품질시험소에서 주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택시 31대 중 오차범위(-1~5%)를 초과한 택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조작증거는 찾지못했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2인 1조로 2개 점검반을 투입해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택시미터 봉인탈락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는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은 미터 봉인을 훼손하였거나, 기타 고의로 기기를 훼손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택시미터 봉인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택시 7만1614대 중 조작의혹 택시 30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었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미터 조작 단속을 실시하고, 택시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조작여부 확인이 쉬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설치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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