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차량 불법운송, 해결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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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량 불법운송, 해결방안 없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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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한 물동량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좀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시장에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운송을 강행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이 난무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택배시장의 차량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유상운송을 금하기 위해 화물시장에 존재하는 공번호판(공T/E) 7000여대 중 약 3000여대를 12t미만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자가용 택배차량의 충당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택배시장에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제 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화운법 제 6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자가용 택배차량을 공T/E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로 276건이 적발됐고 지난 1일까지 서울지역 충당된 12t미만 택배차량은 28대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자가용 택배종사자들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화물운송업계 측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택배 종사자 " 충당 '기회' 먼저 달라!"

▲충당 대상 공T/E 태부족="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사업용 번호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마련해 달라."
이는 A택배사 직원의 호소다.

업계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자가용 택배차량이 사업용 번호판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자가용 택배차주에게 공T/E를 충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단속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번호판 값을 7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충당 가능한 공T/E 대수가 적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발생, 현재 1000만원 선에서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으며 계획된 약 3000대의 충당대수 대비 12t미만 자가용 택배차량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회사별 집배송 화물차량(1.5t이하) 현황'을 보면, 작년 1월 기준 대기업물류업체가 보유한 택배차량은 총 3만2234대였고 이중 자가용 차량은 1만148대다.

협회가 집계한 자가용 택배차량 대수는 협회에 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여기에서 제외된 중·소 택배업체의 수를 포함하면 자가용 차량 수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협회에서 집계한 자가용 차량 수 1만148대를 사업용으로 전환, 충당시킬 수 있는 공T/E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12t미만 택배차량 3000대를 충당하더라도 나머지 7000여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은 불법유상운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업용 번호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여받지 못한 채 범법자로 낙인찍힌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자가용 택배차량에게 공급가능한 번호판 수를 늘린다면, 번호판 값이 일정부분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른 자가용 차주의 부담이 완화돼 12t미만 자가용 택배차량의 충당이 진척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용달협회, "단속 강화해 시장서 퇴출시켜야"
"열악한 택배시장 근무환경 개선돼야 해결될 것"

▲화물업계, "처벌 강화해야"="현행법상 불법유상운송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나 지난 1997년에 삭제됐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활시켜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는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서울화물협회는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공T/E 충당이 진척될 것이며 자가용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번호판 값을 내고 합법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운송사들의 업권을 보호해줘야 할 정부가 택배시장의 차량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하에 자가용 차량을 허용, 불법택배차량을 공T/E로 충당해 합법화 시키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들은 물량이 없어 평균 7∼8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이 택배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고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용달협회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영업을 근절키 위해서는 먼저 택배시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택배업체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택배시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업용 화물차주들은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택배시장의 차량부족현상은 해소되지 못한 채 불법자가용 차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으며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영업용 차량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시장의 비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해 사업용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진입을 유도해야 하고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키 위해 정부가 제시한 12t미만 자가용 택배차량을 공T/E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이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꼴"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용달차량들은 일거리가 부족해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택배시장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돼야 차량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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