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면허업무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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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면허업무 지방 이양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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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벌, 과태료 등 중복 부과 개선키로

 
여객자동차 운행 시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ㆍ과태료 등의 중복 부과가 개선되고, 시내버스 면허 발급 등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과징금이 중복 부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제재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간 중복 부과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업자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

또 시내버스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현행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은 현재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국토부에 전달하면 된다.

 

구 분

개정 내용

시․도지사에게 이양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7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 확인

제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기준․요율의 결정 및 신고의 수리

제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신고의 수리

제1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제1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 위탁 신고 수리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수리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폐업 허가

제19조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

제2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5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개성명령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취소 등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연장

제8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인가․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사업계획 변경 명령

제86조 청문

제88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4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제38조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시설 확인

제39조 터미널 사용 개시일 및 연장일 지정

제42조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

제43조 터미널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 인가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제28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89조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번호판수령․영치․봉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서류제출 명령

형벌의 과태료 전환

제9조 및 제31조의 운송약관 미신고 행위

형벌 삭제, 과징금 부과

제10조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과징금 삭제, 형벌 부과

제16조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폐업한 경우

과징금 삭제, 과태료 부과

제79조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자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 제한․금지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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