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법적권한과 예산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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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법적권한과 예산 확대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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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인 수도권교통본부(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이하 MTA)의 법적권한과 예산확대로 MPA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교통전문가들에 의해 한목소리로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MTA가 미국남주정부연합(SCAG) 집행책임자(Executive Director)인 Hasan Ikhrate과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해외 대도시계획기구(MPO) 사례, 최기주 아주대교수의 ‘MPA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듣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사진>

 MTA의 집행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자체간 협력 강화우선'으로 나뉘었다.

김대호 경기개발연구원 부장은 “MTA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기주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특별회계설치 등 예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순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MTA의 부족한 집행력은 법에 근거한 목표설정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자체간 공동설치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MTA의 부족한 예산확보는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송제룡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파리광역교통행정기구인 STIF처럼 VT같은 광역교통세가 수도권지역에 필요하다”고 했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STIF는 1년 예산이 12조원이기 때문에 자체 직원선발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교통기구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상규 박사는 ‘프랑스 STIF의 기능 및 사례’를 통해 “파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파리광역교통행정기구인 STIF를 두고 있으며 독자적 과세권을 갖고 투자재원 조달을 비롯 서비스 방법과 조건결정, 운수회사 지정과 요금결정 등 교통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MPA도 이에 준하는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하산(Hasan Ikhrate)<아래사진 하단>'미국 MPO(대도시계획기구)의 운영사례’를 통해 “미국의 육상교통정책 관련 조직은 각 대도시권마다 MPO설치를 의무화해 해당 정부간 정책결정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가교통정책의 3가지 철학인 분권화, 환경친화성, 사회경제변화의 대응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주정부와 MPO의 변화와 두 조직간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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