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수정안과 심사기준안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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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수정안과 심사기준안 발표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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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의 KS인증 설명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는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KS R 5078)에 대해 표준의 시험항목과 방법, 기준치를 수정하고 KS인증제도 도입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첫 순서로 윤겸주 대덕위즈(주) 사장이 ‘자동차용 블랙박스 기술 및 시장동향’을 발표하는데 이어 유시복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 KS표준 수정안을 안내한다.

이어 이명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연구관이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 KS인증 실시기준안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청충이 패널위원과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패널 참석자는 주제발표자를 비롯 김필수 대림대교수와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센터장 등 이다. 한편 영상사고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중심으로 확대보급돼온 것으로, 올들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KS표준(안)을 개발해 이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4월 개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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