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조 의원(한나라‧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과태료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로 납부세액의 1.2%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의원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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