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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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1일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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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이달 초부터 오는 21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관리본부는 과적차량 주요 운행 지점에 플래카드 게시와 함께 전단지 배부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및 무료시험계측 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과적방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축하중 11t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5t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및 교량의 파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해 과적예방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과적차량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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