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대...
자동차검사 안내 서비스가 다양해져 앞으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실시하던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를 내달 4일부터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통계에 따르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최고 30만원의 검사경과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한 해 평균 50만명, 과태료 합계는 200억원에 달한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검사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자동차 신규, 이전 등을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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