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개인택시이사장 음주사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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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개인택시이사장 음주사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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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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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1 넘어.. 개인택시면허취소돼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장모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서울 장안동 새서울병원 이면도로에서 음주상태로 개인택시운전을 하다가 길가던 행인을 치는 인사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은 전치 1주의 경상에 그쳤으나 장모씨는 알코올 혈중농도 0.1이상으로 밝혀져 경찰에 의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이 사실이 서울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장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개인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고 7000여만원이 넘는 서울개인택시면허 프리미엄을 잃게 됐다.

동대문 경찰서는 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현재 검찰에 지휘를 올린 상태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해마다 최소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중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약간 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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