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인상시, 인상분 절반은 환승부담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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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인상시, 인상분 절반은 환승부담으로 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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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원+환승부담금 100원
신성일 서울시정연연구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 기본요금인상 부담 완화와 환승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의 절반을 환승부담금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단독통행의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방안이 나왔고, 요금수준 결정기구의 제도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과 인천시 및 경기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인 수도권교통본부(본부장 김경한)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수도권 미래교통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성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관련기사 3면>

발표내용에 따르면, 요금조정을 통한 대중교통재원 부담감소를 위해 200원의 요금인상시 ‘기본요금으로만 인상하는 것’과 ‘기본요금 100원+환승부담금 100원’을 조정하는 것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요금의 경우 5km당 100원을 두는 경우는 두가지 방안 모두 지금과 같다.

환승부담은 현재 서울과 인천시는 기본요금을 최고 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시와 버스조합 등은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은 환승손실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통행에 대해서도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인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수익자부담 요금원칙에 부합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요금수준 결정기구는 운송기관과 지자체 및 교통카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3자의 협의체계를 공식화해 요금수준과 원칙 등을 정하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 외 2명의 주제발표자는 요금인상 수준을 200원에서 최고 300원까지 제시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수도권대중교통요금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2년마다 100원씩 인상했기 때문에 2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환승할인제도 민간투자사업에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후 환급방안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은 버스와 철도운영자가 정부보조를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이 수준은 300원 인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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