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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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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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식별 불가능한 번호판 추적수사 계획

일명 ‘지미번호판’ 등 차량 번호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청장 이성규)은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각종 신형장치 등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자동스크린가드 (일명 ‘지미번호판’) ▲꺾기 번호판 ▲자동 회전번호판 ▲잼머 ▲일지매(LED) ▲위저드(마법사) ▲반사지 부착 등이며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사진>.

단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는 오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단속-처벌 된다.

불법번호판 장치를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적발시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도 무인카메라가 인식 또는 판독이 곤란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며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단속하고 단속회피 불법 장치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특정해 추적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번호판 장치 부착에 대한 처벌이 강화․적용돼 다음달 25일 이후부터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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