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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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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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안내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않은 자동차, 만기일이 지났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차량 번호판상 번호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문자 안내 서비스로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고 교통사고시 무보험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문자서비스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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