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과실 사고 사업자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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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과실 사고 사업자가 물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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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시 수리비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주말에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해제할 경우엔 주중에 비해 10% 포인트 배상금액을 높이도록 하고 해외여행 계약 취소도 배상금액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사화물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자의 배상금액을 현재 계약금의 3~5배에서, 계약금의 4(운송예정일 하루 전까지)~10배(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해제 통보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판매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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