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발전자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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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발전자금 법적 근거 없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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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토부에 주의 요구...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을 주도한 화물복지재단의 자금원인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운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류구매카드 신용매출액의 0.2%를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이 기금을 운용하기로 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2009년 7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사업자 복수화 추진계획의 복수사업자 선정 공모 시 공모 제안요청서에 신용매출액의 0.2%를 화물운송발전기금으로 적립토록 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조성한 기금 310억2880여만원을 국토부가 설립을 주도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 출연했다.

감사원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장관이 해당 기금 운용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상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장관에게 재정사업 수행 시 발생한 수입을 국가재정법에 반해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설치·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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