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시설물 올실가스 의무 감축
상태바
인천공항 등 시설물 올실가스 의무 감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부터 대한항공, 금호산업, 경기고속 등도...


항공, 철도, 시외버스 등 교통 부문 주요업체와 백화점과 병원, 대학교, 호텔 등 대형 건물들은 내년에 온실가스 12만4천t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ㆍ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45개(건물 34개ㆍ교통 11개)가 2012년 이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절감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년에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총량 12만4천t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억9400만원이며, 업체 1개당 평균 절감액은 17억6600만원으로 계산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상용ㆍ공공 건물 7개와 신세계백화점, 용평리조트 등 호텔ㆍ유통업체 13개,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등 학교ㆍ병원 14개가 지정됐다.

교통부문 지정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체 2개,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 6개, 금호산업,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여객운송업체 3개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들 업체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온실가스와 에너지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2012년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한 뒤 지난 6일 '건물ㆍ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를 통해 감축목표설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감축 목표를 통보받은 업체들이 목표 설정 내용을 수긍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또 오는 12월 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2년에 목표를 이행한 뒤에는 2013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2014년부터는 선진국처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7월 탄소세 도입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