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차’ 유통한 렌터카社 대표 3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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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 유통한 렌터카社 대표 39명 검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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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근절 위해 처벌규정 신설 필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 등록시켜 부활차를 시장에 유통한 M렌터카 회사 대표 박 모(36)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활차’는 저당권, 압류 등으로 차량의 권리관계가 소멸된 차량(대포차)을 신규 등록한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렌터카 회사가 자진 폐업신고 후 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의 폐업절차를 불이행하면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돼 동일 차량을 신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명 부활차를 생성했다.

이들은 폐업 직전의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거나 차량지입을 위해 위장으로 신규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매매상을 통해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를 지입하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 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대포차를 부활차로 전환해 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박씨는 직권말소 후 자동차매매상 등에게 신규 등록시 필요한 자동차말소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대당 50만~80만원 상당을 지불했으며 매매상들과 거래시 대포폰과 퀵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경찰은 렌터카회사 폐업시 번호판 반납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82조에 의거 벌금 100만원 이하로 처분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해야 하고 부활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권자가 차량소재를 확인하더라도 부활된 렌트카 사용자와 소유권의 분쟁소지가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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