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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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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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방안 발표

- 택시임시검사, 정기검사로 대체

- 고속버스 환승 10개 노선 신설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 이용권’이 발행되고, 농어촌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운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해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이용패턴 및 효과를 봐가며 내국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제도를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형 승합자동차(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사용을 허용해 운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천대 이상으로 돼있는 택시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일반택시도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 개선,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렌터카 시장의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수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해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호남축 등 3개축 81개 노선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환승을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해 중부축 환승정류소(인삼랜드 휴게소)를 추가 지정, 거제, 통영, 진주 등 10개 환승노선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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