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 대한통운 인수 가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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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대한통운 인수 가시권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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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쟁제한 우려 없다” 허용 결정
CJ 그룹, "2020년까지 20조원 규모 육성"

택배시장의 1, 2위 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으로 새로운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그간 순탄하지만 않았던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계획이 한 보 전진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GLS와 대한통운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6개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5개 부문은 안전지대(수평-수직결합) 기준에 충족했으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택배업은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택배업 부분의 양사의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합계는 27.8%로 1위 사업자이나 2위(한진)와의 점유율 차이는 15.9%p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최근 2년간 국내 택배업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당사 회사가 택배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가 타 사업자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타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구매를 전환하더라도 경쟁 사업자들이 수요를 충당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고객 경우 개별협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사와 계열사 홈쇼핑 간의 결합은 유통과정에서 수직거래관계에 해당하지만 시장봉쇄 효과, 공조효과 등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적고 CJ 측은 이미 직접 출고되는 물량의 100%를 결합 당사회사를 통해 출고하고 있어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CJ그룹과 대한통운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국내 1위 종합물류 대표기업인 대한통운을 인수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비업무용 무수익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가치 및 미래 성장 동력사업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인수를 발판으로 그룹의 물류사업을 2020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워 글로벌 7개 물류 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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