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공단법 개정안 발의...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사전에 반드시 해당 운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오제세의원이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운수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관련 교통단체와의 협의토록 하고 있다.
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통단체와 교통안전공단간 원만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교통안전분야의 제도 개선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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