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시종사자 '교육 이수' 소홀
상태바
신규 택시종사자 '교육 이수' 소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지도·점검 결과 총 109건 적발
운전자 관리·차량 안전관리 실태 미흡


【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들이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택시미터기 봉인상태가 불량 하는 등 운전자 관리와 차량 안전관리 실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택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자치구·군 등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38건과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 71건 등 총 109건을 적발하고 위반 내역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9개사 1만1083대의 택시 중 지난해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사망사고 1명 이상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 16건 ▲운전부적격자 운전업무 종사 2건 ▲휴무차량 차고지 미입고 및 운수종사자 퇴사 미보고 3건 ▲좌석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7건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불량 50건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1건 ▲불법 경음기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20건 등이 지적됐다.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불량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미터수리전문기관으로부터 재봉인 후 수리점검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결과, 오차범위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업체별 지적사항을 보면 S택시(주)·M교통(주) 등 16개사가 110명의 신규교육 미필로 적발돼 과징금 3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 중 M교통(주)의 경우 14명의 신규교육 미필에 따른 과징금(30만원)에다 중대 교통사고발생자 특별교육 미필로 과징금 6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B택시(주)는 무려 29명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누락으로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받았고, M운수(주) 등 8개사는 좌석시트 훼손으로 지적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H교통(주) 등 10개사는 불법 경음기 부착 등으로 적발돼 원상복귀 조치 및 과태료 3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되도록 자동차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