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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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 안 맞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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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종 크기․높이 같아도 자가용과 다르게 적용
“소형 승합차처럼 통행가능한 차로 확대해야”

화물자동차 지정차로제의 차종에 대한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같은 화물차라도 차량의 높이, 크기 등을 고려해 소형화물차는 소형승합차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통행 가능한 차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이외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 2차로는 승용차 및 소형승합차가, 3, 4차로는 화물차가 통행 가능하다고 명시, 이 중 최대적재중량이 1.5t이하인 화물차는 3차로를 그 이상은 4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중 이를테면 다마스 2인승, 카니발 6인승 이하의 밴형 화물차는 소형승합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증상에 소형승합이 아닌 소형화물차로 등록돼 있어 1, 2차로의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차량이 자가용인 소형승합차로 등록돼 있으면 1, 2차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영업용 소형화물로 등록돼 있으면 화물차 지정차로인 3, 4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는 특성상 일반차량에 비해 차량의 높이, 길이, 너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화물차의 후속차량이 승용 또는 승합차일 경우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동일 차종끼리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화물차 지정차로제를 개정, 화물차는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오른쪽 차선으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화물운송사업자들은 경찰의 지정차로제 취지는 좋으나 화물차의 크기,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화물차로 등록돼 있는 모든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마스 2인승 차량으로 사업하고 있는 A씨는 “다마스 차량 경우, 최근 출시된 SUV 차량보다 크기가 오히려 더 작으나 화물차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같은 다마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흰색 번호판 달고 있는 차량은 소형승합차로서 통행 가능하고, 노란색 영업용은 소형 화물차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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