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사고 낸 저소득층 부담 상한액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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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사고 낸 저소득층 부담 상한액 둬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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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연 설재훈 박사 세미나서 제안...


외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재훈 박사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정책을 제안했다.

설 박사는 세미나에서 "최근 고가 차량과 외제차가 늘어나며 접촉사고도 증가해 대물피해 보상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고가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저소득층의 부담 한계를 설정해 배상하게 함으로써 한 번의 교통사고로 서민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박사는 예를 들어 외제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비용을 최대 5천만원 이내, 또는 연간 수입 이내 등으로 정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설 박사는 또 "현행 보험료 체계는 값비싼 외제차 손해를 국산차 운전자가 메워주는 구조로 돼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례해 외제 차량의 보험료를 국산차보다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함직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해 다양한 철도운임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설 박사는 "현재의 획일적인 철도 요금 체계는 철도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철도 탑승률이 낮은 시간대에 여유 좌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운임 할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철도 선진국은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미리 예약을 할 경우 좌석을 상당 폭 할인해주는 게 보편화돼 있다"며 "이 제도를 이용해 학생과 은퇴자, 저소득자 등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만약 서울과 부산을 KTX로 오간다고 가정할 때 탑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첫차와 막차에 대해 취약계층에 운임을 깎아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어차피 비어서 갈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 운영사인 코레일도 손해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설재훈 박사는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경로 무임승차가 대도시에만 적용돼 농어촌의 고령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거주 고령자에게 일정 정도 무임승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역시 시간대별, 탑승자 유형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면 혼잡 시간 수요 집중을 분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려 이용자와 공급자간 공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그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며 교통비용이 소득 양극화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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