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음주운전‧과속 처벌강화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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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음주운전‧과속 처벌강화 환영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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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단계별로 세분화된다고 하니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수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핵심적이며 가장 반사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른 처분규정에 비해 다소나마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았고, 과속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보다 세밀하고 기술적인 측정및 단속을 교구하고 있고 처분을 위한 행정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해지는데 따른 인력‧비용의 증가도 쉽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더많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이 들어간다 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라면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제도 개선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교통생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에서 비현실적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과감히 발굴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와 몇 잔 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이 받는 처분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다.

익히 강조돼온 바 대로, 도로에서의 안전은 건전한 교통질서를 이어나가는 기초다. 안전하지 않다면 질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안전에 관한 규범은 다소 경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그밖의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돼야 하며, 특히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폐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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