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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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 낮춰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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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관련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민주‧부산 사하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관련 정비 또는 검사 기술자격증 취득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18세 미만에도 자동차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자동차를 정비 또는 검사하고도 이를 직접 운행하여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고쳐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토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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