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수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5년 이내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화수 의원(한나라‧경기 안산 상록갑)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2차적 재산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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