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 후 5년 이내 재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토록“
상태바
“자동차 도난 후 5년 이내 재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화수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5년 이내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화수 의원(한나라‧경기 안산 상록갑)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2차적 재산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